[증시특보] 공모주 청약환불일 '제각각'‥고객은 '봉'

정경준 기자

입력 2014-12-09 11:37   수정 2014-12-09 11:4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앵커>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 청약과 관련해 청약증거금 환불일이 별도 법적 규정없이 대표주관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고객 돈인, 청약증거금 환불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모 청약을 중개했던 인수주관사들은 가만히 앉아서 추가의 이자 수익을 얻고 있는 셈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경준 기자!

<기자>
녹십자엠에스와 하이로닉 등 3곳이 현재 기업공개를 위한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을 진행중입니다.

초과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투자자에게 환불될 예정입니다.

통상 청약 마감일 이후 3~4일이 걸리던 청약증거금 환불일을 이틀 후로 대폭 당긴 건데요,

기업공개 시장 `대어급` 매물로 평가받는 제일모직의 청약 일정을 감안한 조치라는게 관련 업계의 시선입니다. 10일과 11일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에 나서는 제일모직의 청약 일정과 어그러질 경우, 자칫 청약 흥행 실패를 우려한 일종의 `고육책`이라는 겁니다.

현행 법규정에는 공모주 청약을 위한 청약증거금은 전액 환불일 전까지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치금리는 연 1.0%대 초반 수준인데, 해당 기업의 기업공개 업무 인수단이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추가적으로 챙기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청약환불일을 대거 앞당겼다는 것은 해당 기간 만큼의 이자수익을 포기한 것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청약환불일 결정에 대한 이렇다할 법적 규정이 없다보니, 기업공개를 주선한 대표주관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정정도 흥행이 보장된 소위 기업공개 시장의 `대어급` 매물로 평가받는 매물의 경우에는 청약환불일을 무한정 늘려 잡아도 문제될 게 없는 셈입니다.

실제, 지난달 5일과 6일 공모 청약을 진행한 삼성에스디에스의 경우에는 청약 마감일 4일후인 10일 초과청약증거금에 대한 환불이 이뤄졌습니다. 당시 대표주관사였던 한 증권사는 이 기간동안 10억원에 육박하는 이자수익을 추가로 거뒀습니다.

제일모직 역시도 11일 청약 마감일 이후 4일이 지난 15일이 초과청약증거금 환불일입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환불일과 관련해서는 현재 별도 규정 없이 대표주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최근 들어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정확한 주식 배분 등 업무 처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한 면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일부 기업들의 경우, 통상적인 청약환불일을 절반 이상 앞당긴 만큼 업무 처리 등을 이유로 청약환불일을 길게 잡는 것은 이유가 안된다는 설명입니다.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청약증거금 역시, 어디까지나 투자자 고객의 돈인 만큼, 청약증거금 환불일에 대한 자의적 결정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