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파산 선고에 은행-무보간 긴장 격화

입력 2014-12-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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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가전업체 모뉴엘이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대출을 해준 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간의 법정 공방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9일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오석준)은 모뉴엘에 대해 “모뉴엘의 부채 총액이 자산을 초과해 파산원인 사실이 있다”며 파산 선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파악된 허위가공매출채권을 배제하면 모뉴엘의 자산은 2천390억원, 부채는 7천302억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5천억원을 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모뉴엘의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채권신고기간은 내년 2월27일까지이며 채권자 집회기일은 내년 3월18일입니다.


모뉴엘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과 무역보험공사간 책임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0개 시중은행이 모뉴엘에 대출해준 금액은 총 6천768억원으로 이 중 무역보험공사가 신용보증한 금액은 3천256억원입니다.


모뉴엘에 가장 큰 규모의 대출을 해준 기업은행은 무보에 대위변제를 받기위한 이행청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무보의 보상심사팀에서 이와 관련한 심사를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해 1개월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들은 모뉴엘에 대한 모든 대출 건에 대한 심사와 이의신청 등 절차가 종료되는 시점인 내년 3월 초, 무보의 대위변제 여부에 따라 소송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모뉴엘에 대출을 해준 한 시중은행의 여신담당 관계자는 "서류상의 거래이기 때문에 약관에 맞춰서 진행했다면 당연히 대위변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위변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해 강력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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