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법 국회 통과

신용훈 기자

입력 2014-12-09 20:48  

앞으로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관계부처와 기관은 착공한 지 20년이 지난 국가산업단지와 경제기여도가 높은 일부 일반산업단지 등 노후거점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게 됩니다.
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산업통상자부)과 재생사업(국토교통부)을 통합한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을 산업부·국토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통상 3개월이 걸리는 구조고도화사업 승인과 약 3년이 걸리는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절차가 통합되면서 전체 사업기간이 약 1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특별법은 공포된지 6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이번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 낙후된 산업단지의 리모델링 사업 등이 보다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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