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법, 생활고 비관 세모녀 자살 이후 "10개월만에 드디어"

입력 2014-12-10 02:31   수정 2014-12-10 09:12


송파 세모녀법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모녀 셋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한 채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자살한 지 10개월 만에 복지 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관련법이 이날 국회에서 처리된 것이다.

이들 복지 3법은 이 때문에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려왔다.

개정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7가지 종류의 급여를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토대로 각 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게 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긴급복지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했다.

사회보장·수급권자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를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했다. 특히 단전·단수 가구 정보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이 필요한 소외 계층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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