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경찰 소환…'아청법' 위반 혐의

입력 2014-12-10 11:18   수정 2014-12-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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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오늘(10일) 저녁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카카오 대표로 근무할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게끔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 8월부터 카카오그룹 실무자를 상대로 3차례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대표는 "회사의 대표로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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