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 포커스] [공감 E 펀드] - 2014 세법개정안 따른 금융소득 절세포인트

입력 2014-12-10 15:00  



[마켓 포커스] [공감 E 펀드] - 2014 세법개정안 따른 금융소득 절세포인트
박형주 펀드온라인코리아 과장
2014 세법개정안 따른 금융소득 절세포인트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세테크나 절세상품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언론기사 등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오늘은 새로운 세법개정안을 중심으로 절세를 위해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겠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확대.. 세부내용은
금융재산의 상속 공제액이 확대된다. 금융재산 상속 시 공제한도는 현재 최대 2억 원까지 적용되고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억 원이 늘어나 3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상속 공제액의 변화와 함께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동일한 공제가 적용된다. 이렇게 상속과 증여의 공제액이 확대되기 때문에 투자 자산이 많은 투자자는 이 첫 번째 포인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 세법개정안 내용은
퇴직소득이나 연금에 대한 규정이 자주 변경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도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연금수령이 유리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퇴직소득은 실효세율이 일반 종합소득보다 낮은 편인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혜택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 연금계좌에 퇴직소득을 입금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30%로 경감해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퇴직연금 불입 시 세액공제 한도도 3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현재는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내년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 원 추가되면 매년 7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700만 원 납입 시 세액공제 금액은 13.2%인 92만 4,000원 정도 적용 받게 된다.
연금저축의 경우 기본적으로 가입기간 동안과 연금수령 시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를 통한 세제상에 혜택이 있다. 특히,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로 연금저축을 운용하는 경우 국내투자 펀드에 비해 과세대상 자산 비중이 높으므로 세제 혜택에 대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연금저축은 세법개정으로 계좌에 투자한 돈을 일시에 해지해도 종합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보유액이 많은 투자자들은 두 번째 포인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절세키워드 ‘고배당株’.. 관심 지속될까
고배당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주목해야 할 절세포인트다.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상장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때문이다. 이 규정은 배당소득의 세율을 낮추고 종합과세와는 별도로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낮추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투자자는 최고 38%의 누진세율을 적용 받는 대신 2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든 주식이 배당소득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에 대한 기준이 적용된다. 적용되는 기준은 두 가지로 먼저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총 배당금 증가율이 1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50% 이상이면서 총 배당금 증가율이 30%가 넘는 상장 주식에 한하여 적용된다. 배당주나 배당주 펀드가 연말에 뜨거운 감자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내년부터 추가적인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은 자산관리에서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어떻게 절세 전략을 짜야 할지 생각해 보는 게 2015년 성공투자를 위해 준비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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