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열흘 앞두고 방송인 신정환이 다시 사기혐의로 피소돼 세간의 충격을 던지고 있다.
고소인은 지난 7월 신정환을 사기혐으로 고소했다 `채무 상환 약속`을 받고 소를 취하했던 인물로 이번에 다시 동일한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은 9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신정환이 `한 번만 살려달라. 3개월 내로 꼭 갚겠다`며 간청을 해 채무 상환 각서를 받고 고소를 취하해줬는데, 약속한 석달이 지나고 5개월에 접어든 지금까지 전혀 갚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신정환이 `제발 살려달라. 나 죽는다`고 하소연을 했다. 세달 후에 돈이 나올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기에 취하해줬는데 지금까지도 갚을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다"며 "아마 같은 건으로 두 번씩 고소는 못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보면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동일 건으로)고소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이 명시돼 있으나, 이번 경우 신정환은 돈을 갚겠다고 합의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 되고 이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은 "지난 7월 신정환과 합의를 할 때 `채무 변제 각서`를 작성했는데, 해당 문건에 `신정환이 기한(10월 17일)까지 변제 이행을 못할 시엔 동일한 내용의 고소를 재차 제기해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했다"고 말했다.
신정환은 2011년 해외원정 도박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그 해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신정환은 오는 20일 여자친구 B씨와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신정환 소식에 네티즌들은 "신정환 사기혐의 피소,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날라갈 것 같다", "신정환 사기혐의 피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가?", "신정환 사기혐의 피소, 상습범이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