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자담배 역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분류돼 동일한 규제를 받습니다.
또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금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다만 영업 좌석이 없는 별도의 `흡연실` 설치는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12월 한달 간 집중 계도·홍보하는 한편,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자담배 역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분류돼 동일한 규제를 받습니다.
또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금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다만 영업 좌석이 없는 별도의 `흡연실` 설치는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12월 한달 간 집중 계도·홍보하는 한편,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