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씸한 아들, 증여한 아파트 돌려받기 될까?

입력 2014-12-11 19:32   수정 2014-12-11 19:33

박덕진 / 법무사박덕진사무소 대표 / (주) 지오시티 고문변호사

Q. 3년 전 아들이 저를 부양하겠다고 해서 아파트를 줬는데 아들내외의 태도가 옛날 같지 않더니

이젠 양로원에 들어가라네요. 괘씸해서 아파트를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박덕진 / 증여란 이처럼 아무런 대가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민법상 해제원인도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해제사유 중 이분에게 해당되는 경우는 망은행위로 볼 수 있는데요.

즉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망은행위로는 증여자에 대해 범죄행위가 있거나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입니다.

아들이 부양의무를 이행하기로 해놓고서는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망은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일단은 해제사유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증자의 망은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증여자가 이미 이행한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행이란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 이행을 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증여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분의 경우에 아파트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기는 곤란해보이고, 다만 아들이 부양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들을 상대로

부양료청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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