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로 내년 1월부터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의무화되는 것은 물론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도 흡연자가 설 땅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년중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천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않아 이들 시설에서는 흡연을 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
복지부는 건강증진법을 개정,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등록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 등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당구장,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등), 체력단력장(헬스장 등), 체육도장(태권도장 등),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요트·조정·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무도장 등이 등록 및 신고체육시설로 분류돼 있다.
입법이 이루어지면 음식점과 카페, 호프집, PC방은 금연시설로 묶어놓고,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청소년 흡연피해 취약시설은 금연구역에서 빼놓으면서 제기됐던 형평성 논란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년중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천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않아 이들 시설에서는 흡연을 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
복지부는 건강증진법을 개정,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등록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 등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당구장,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등), 체력단력장(헬스장 등), 체육도장(태권도장 등),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요트·조정·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무도장 등이 등록 및 신고체육시설로 분류돼 있다.
입법이 이루어지면 음식점과 카페, 호프집, PC방은 금연시설로 묶어놓고,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청소년 흡연피해 취약시설은 금연구역에서 빼놓으면서 제기됐던 형평성 논란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