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위법"판결...중소기업 "안타깝다"

조현석 부장

입력 2014-12-12 17:23  

중소기업계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을 제한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이어질 대법원 판결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본래 목적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라는 취지를 감안해 판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행정8부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분대상이 된 점포들은 법령에서 규정한 `대형마트`로 볼 수 없어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도 논란 중인 반면, 맞벌이 부부 등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은 크다"며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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