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슈퍼개미, 경찰관 낭심 걷어 차 … 슈퍼개미에서 진상개미로

입력 2014-12-16 00:24  


100억대 슈퍼개미

방송을 통해 100억대 슈퍼개미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자산가가 행패 난동을 부려 이슈가 되고 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은 15일 유흥업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 등)로 기소된 복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알렸다.

복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경,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28)의 이마를 내리쳤다.

이 폭행으로 여종업원은 기절했고 이마가 5㎝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또한 복씨는 시민 C씨에게 “112에 신고하냐”며 지인과 함께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복씨는 파출소에 연행돼 조사를 받다 경찰관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30분간 난동을 피우다가 이를 막던 다른 경찰관의 낭심을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조사 중이다.

복씨는 과거 19세에 300만 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20대에, 100억 원을 벌어들여 일명 ‘슈퍼개미’로 유명세를 탄 자산가.

당시 방송에 출연해 당시 3년 간 이성교제를 하지 않았다며 "돈을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에게 상처를 입어서 그런지 여자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라며 "돈이 없는 척도 해봤지만 진정한 짝을 만나지 못했다. 아예 이번 기회에 내 모든 걸 보여주고 공개적으로 반쪽을 찾기 위해 출연을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해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경찰관들에게 “내가 100억 원 중 10억만 쓰면 너희들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 가지고…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들 죽이라면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다”고 자신의 자산을 들먹이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10월 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경력이나 회사 운영을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등 여러 불리한 정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00억대 슈퍼개미 소식에 네티즌들은 ‘100억대 슈퍼개미, 진짜 진상이다.’ ‘100억대 슈퍼개미, 돈이 사람을 망쳤네’ ‘100억대 슈퍼개미, 피해입은 사람들은 무슨 죄’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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