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에 영향 주는 예금·보험금 압류 불가‥전용통장 개설해야"

김정필 부장

입력 2014-12-16 12:00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예금이나 보장성 보험금 등은 함부로 압류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해 곤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법률관계와 대처 방법 등이 제시됐습니다.

개인당 150만원 이하의 예금이나 치료, 수술, 입원 등을 위한 일정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금, 급여의 절반 수준 등은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한 만큼 이 같은 채권에 대한 압류를 당한 경우 압류명령 취소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급여는 원천적으로 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 전용통장 개설도 가혹한 압류를 미연에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6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대표적인 사례로 압류가 금지된 예금과 보험금 등이 압류됐을 경우 대처법을 소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와 직결된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원금의 경우 압류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보증을 잘못 서서 채권자들이 기초생활급여 통장을 압류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장기연체로 급여통장과 보험금을 압류당한 직장인의 경우 생활비는 물론 질병으로 입원했지만 보험금을 압류당해 경제적 곤란과 치료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로 꼽힙니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과 보험금 등 금전채권을 압류할 수 있지만 생계유지와 관련한 일정액 이하의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며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생명과 장애를 보장하는 보험금과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추가한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금감원은 소개했습니다.

이와함께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개인당 150만원 이하의 예금과 1천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진료와 치료, 수술 등 실제 비용을 보장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고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절반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가 금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이 일반 통장 내 다른 금액과 섞여 사실상 압류가 행해지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압류방지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시중은행에서 발급 중이라며 기초생계비를 이 통장에만 입금하면 원천적으로 압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빚을 진 사람이 압류가 금지된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를 당했을 경우 법원에 해당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신청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소개했습니다.

보험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없지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의 일부에 대해 압류가 가능할 수 있다며 보장성 보험 계약이 실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계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성격인 예금이나, 생계용 자금, 보장성 보험 해약을 통한 압류는 빚을 진 사람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생계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관련 법이나 대처방법을 잘 몰라 대응을 못했던 소비자들에 대한 가혹한 생계비 압류나 보험금 압류가 줄어 서민들이 보호받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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