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조현아 전 대한한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대한항공에 운항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6일 "조현아 전 부사장이 조사과정에서 승무원에 대한 폭언 사실을 부인했지만 탑승객 진술을 통해 이에 대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또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언은 없었다고 말한 것은 허위진술"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어 "사건 피해자들에게 거짓진술을 회유한 대한항공의 행위는 항공법에 규정된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죄에 해당된다"고 덧붙이며 대한항공에게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 조현아 고발과 대한항공 운항정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과거 막말 사건도 재조명되고 있다.
한 매체는 대한항공 조현아(40·여) 전 부사장은 6년 전 자신이 이사로 있는 한 대학에서 무례한 언행을 해 당시 대학 총장이 사퇴했다고 보도 했다.
16일 해당 대학 교수와 교직원에 따르면, 2008년 당시 해당대학의 총장은 조 전 부사장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교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올렸는데 조 전 부사장이 대학 측의 평가 방식과 내용에 문제 제기를 하며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학 관계자는 "당시 조 이사가 총장에게 서류를 집어던지고 막말을 했다"며 "여러 사람이 있는 이사회 자리에서 아버지뻘인 자신에게 막말한 것에 상처를 입고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