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전 전동기 입찰 담합 적발…과징금 부과

입력 2014-12-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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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구매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5개 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효성현대중공업 등 5개 사업자에 과징금 11억5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구매입찰 265건 중 128건에 대해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입찰에 앞서 낙찰사와 참여사를 결정하고, 입찰일 직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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