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중기청)이 LG전자와 ABC나노텍을 검찰에 고발해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중기청은 LG전자가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설사에 `빌트인` 가전 제품을 납품하면서 이를 알선한 영업 전문점에게 납품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 전문점은 LG전자와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LG전자 가전제품을 건설사에 알선, 수수료를 받습니다.
LG전자는 건설사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채권보험에 가입(통상 납품대금의 80%)하고, 보장되지 않는 나머지를 영업전문점들에게 지급이행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향후에 금지하도록 하는 명령과 18억6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LG전자는 다른 경쟁사와 달리 납품대금 미회수의 위험을 중소기업에 전가했으며 영업전문점이 연대보증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수용한 다른 전문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해왔습니다.
전자제품 제조업체 ABC나노텍은 한 중소기업에 통신 부품을 만들어달라고 위탁한 뒤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고 하도급 대금 지연 이자를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기청은 하도급법 등을 어긴 기업에 대해 기업의 피해 정도를 감안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요청을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중기청은 LG전자가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설사에 `빌트인` 가전 제품을 납품하면서 이를 알선한 영업 전문점에게 납품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 전문점은 LG전자와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LG전자 가전제품을 건설사에 알선, 수수료를 받습니다.
LG전자는 건설사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채권보험에 가입(통상 납품대금의 80%)하고, 보장되지 않는 나머지를 영업전문점들에게 지급이행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향후에 금지하도록 하는 명령과 18억6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LG전자는 다른 경쟁사와 달리 납품대금 미회수의 위험을 중소기업에 전가했으며 영업전문점이 연대보증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수용한 다른 전문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해왔습니다.
전자제품 제조업체 ABC나노텍은 한 중소기업에 통신 부품을 만들어달라고 위탁한 뒤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고 하도급 대금 지연 이자를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기청은 하도급법 등을 어긴 기업에 대해 기업의 피해 정도를 감안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요청을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