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토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6일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폭행과 회항 지시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검찰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 앞서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한 사실까지는 확인했다.
당시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은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이 1등석에서 지르는 소리가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에서도 들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사무장·승무원들의 진술은 일치하지 않았지만, 국토부는 승객들의 말을 토대로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고성과 폭언`이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23조, `승객의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국토부 조사에서 사무장에게 내리라고는 했지만 회항을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회항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면 `항공기항로변경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회항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어도 그룹의 오너로서 기장에게 사실상 회항을 요구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나 `강요죄`, 폭행이 있었다면 `안전운항저해폭행죄`까지도 적용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 동안의 조사 자료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보안법이 규정한 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폭행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습니다"고 밝혔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