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국내 주식형펀드와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안에 환매대금을 지급 받으려면 늦어도 24일까지 환매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주식형펀드와 주식혼합형펀드는 한국거래소 휴장일인 12월 31일 비영업일로 처리돼,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이달 30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마감후 거래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경과 후 환매를 신청하면 30일 또는 상품에 따라 내년 1월 2일에 환매가 이뤄집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상품은 환매기간이 다르다며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주식형펀드와 주식혼합형펀드를 매입하는 경우는 30일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해야 이튿날 기준가격 산정이 이뤄지며, 오후 3시 이후에 신청하면 내년 1월 2일 이후 기준가격을 적용받습니다.
국내 주식형펀드와 주식혼합형펀드는 한국거래소 휴장일인 12월 31일 비영업일로 처리돼,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이달 30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마감후 거래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경과 후 환매를 신청하면 30일 또는 상품에 따라 내년 1월 2일에 환매가 이뤄집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상품은 환매기간이 다르다며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주식형펀드와 주식혼합형펀드를 매입하는 경우는 30일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해야 이튿날 기준가격 산정이 이뤄지며, 오후 3시 이후에 신청하면 내년 1월 2일 이후 기준가격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