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검찰 출석··구체적 협의는? 어떤 처벌 받나?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검찰서 어떤 조사받나?`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있는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17일 오후 1시50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다.
고개를 숙인 채 나타난 조 전 부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하고 눈물만 흘려 눈길을 끌었다.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승무원과 사무장을 질책하며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위반·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항공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착수 일주일 만에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을 소환하는 검찰은 전날 국토부에서 넘겨받은 조사결과와 압수물, 참고인·고발인 진술 내용 등을 바탕으로 각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우선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폭언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승객의 협조의무를 규정한 항공법 제23조 적용은 확실해 보인다.
제23조는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사무장이 검찰 조사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일등석 탑승객 역시 여승무원의 어깨를 밀쳤다고 밝힌 만큼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항공보안법 제46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밖에도 항공기가 램프리턴(탑승게이트로 항공기를 되돌리는 일)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사실상 사무장과 기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인정될지 여부도 조 전 부사장의 처벌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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