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져라?"‥은행권 소비자 책임전가성 표현 못쓴다

김정필 부장

입력 2014-1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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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이 각종 은행 업무처리 때 접하는 서식에 사용돼 왔던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전가하는 듯한 표현과 문구 등이 내년 2분기부터 개선됩니다.

18일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강화를 위해 이같은 관행에 대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고객들이 각종 신청업무나 제반 변경 업무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서식에 고객 책임과 관련된 문구를 기재하면서 `모든`, `어떠한`, `일체의` 등 과도한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해 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밀번호 변경이나 통장 분실에 따른 신고, 재발급 등 업무와 관련해 서류를 작성할 때 `아래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중략) 신고와 관련해 귀행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문구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상기 기재 내용과 같이 신고(해제, 변경, 발급) 하오니 등록(해제, 변경, 발급)해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도 본인이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문구 처럼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사례입니다.

책임소재 여부의 경우 소비자의 신고행위와 관련해 사고와의 인과관계, 신고자의 고의·과실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이같이 소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같은 문구를 빈번하게 사용해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사용빈도가 높은 각 은행의 서류와 문서 양식에서 `모든`, `일체의`, `어떠한` 등의 과도한 표현을 삭제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소비자에게 거부감이 없는 중립적인 표현으로 개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과 관련해 내년 1분기중 각 은행별로 제신고서 양식을 수정토록 하고 2분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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