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위반 청해진해운 등 9개사 검찰 고발

입력 2014-12-17 22:29  

금융당국이 세월호 사태와 관련된 청해진해운 등 9개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고 청해진해운과 고성중공업 등 9개사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해진해운은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회계자료에 대해 자료제출을 기피했고,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예술작품으로 보기 어렵고 공정가액도 없는 사진을 계열사로부터 구입하면서 정확한 공정가액 평가 없이 임의로 정한 거래 가격을 장부가액으로 잡아 유형자산을 지나치게 많이 잡았습니다.
증선위는 청해진해운에 대해 대표이사를 해임 권고하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고성중공업은 예술작품으로 보기 어려운 사진을 고가에 매입해 재고자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으로 드러나 대표이사와 등기 임원이 해임 권고를 받았고, 회사와 대표이사, 등기 임원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다판다는 최대주주의 가족과 관련된 사진사업 지원을 위해 사진작품 2억9,000만원어치를 취득하고 유형자산으로 과대하게 잡아 증권발행 제한 4개월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증선위는 이외에도 아이원아이홀딩스와 트라이곤코리아, 세모, 애그앤씨드, 온지구, 국제영상 등의 회사들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관련자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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