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류에 고객책임 '일체의' 표현 사라진다

입력 2014-12-18 07:38  

은행의 각종 신고서류에서 `모든`, `일체의` 등 고객에게 책임을 과도하게 지우는 표현이 사라집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은행의 통장 분실신고나 비밀번호 변경 등 각종 신청·변경 서식 중 고객 책임과 관련된 문구에 `모든`이나 `어떠한`, `일체의` 등 과도한 표현을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소비자가 변액보험 기본보험료를 증액할 때 계약변경 신청서에 사업비 공제 사실을 분명히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본보험료 증액분에도 사업비가 부과된다는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민원에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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