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불법설계·시공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신용훈 기자

입력 2014-12-18 11:30  

앞으로 건축물 불법 설계와 시공행위를 하다 2회 이상 적발되면 업계에서 영구 퇴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설계나 시공사실이 적발되거나 이로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건축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와 업체는 즉시 업계에서 퇴출됩니다.

또, 불법 사실이 1회 적발되면 6개월간 업무가 정지 됩니다.

건축법 위반 처벌 대상자도 현재 설계자,시공자, 감리자에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주, 저질 자재를 납품한 제조업자·유통업자 등으로 확대되고, 현행 건축법의 벌금(1천만원) 수준도 분양신고 위반시 벌금(3억원)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또,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난연재료 기준 등은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에 적용 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물에 사용하는 모든 샌드위치 패널은 난연성능을 확보해야 하며, 구조안전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2층 이하 1천㎡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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