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남편 사망, 재산은 누구에게?

입력 2014-12-18 18:23  

변선보 변호사(법무법인 한별) / 감정평가사 / (주)지오시티 고문변호사


Q> 5년 전에 남편과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남편과 사이에 아들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남편 명의로 10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와 4억 원 가량의 땅이 있고,

유가족은 저와 아들, 시어머니, 시누이가 있습니다. 제가 혼인신고를 안했어도 저와 아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A> 변선보 / 네.. 남편분께서 돌아가셨다니 참 슬프실텐데, 유산 문제로 또 근심이 생기겼네요.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했으면 법률혼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완전한 결혼으로 보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이라고 해도

엄연한 부부이기 때문에 부부관계 자체는 보호됩니다. 서로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고, 함께 동거해야할

권리와 의무는 모두 보호됩니다. 다만 문제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달라지는데요. 법률혼 배우자만

상속받을 자격이 있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청자분께서는 사실혼만 하셨고,

혼인신고를 안 하셨으므로 안타깝지만 남편분의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박보경/ 그럼 아들도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변선보/ 시청자분의 아들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의 아들이 설령 혼외자라고 할지라도

혼외자 역시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습니다. 혼외자를 아들로 인정하는 것을 법률용어로 “인지”라고 하는데,

아직 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2년 안에 인지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 아들로 정식으로 인정받고,

상속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청자분의 아들이 1순위 상속인이므로, 아들이 남편분의 전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아들이 미성년자일테니까,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어머니인 시청자분께서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을 관리하시면 됩니다.


Q. 박보경/ 네.. 다행이네요. 그럼 아들이 남편의 전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 이제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금액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A. 박성규 / 세무사, 신한세무법인 / 아들이 남편의 전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 ..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공제를 차감하고 상속세를 계산하는데요.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 그리고 추가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고요. 아들이 전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다면

최소 5억원의 일괄 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법률 / 세무 상담 : 02)667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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