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이와함께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박한철 소장은 "통진당이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박 소장은 이어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통진당 의원이 선출됐던 지역구는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이와함께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박한철 소장은 "통진당이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박 소장은 이어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통진당 의원이 선출됐던 지역구는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