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통합진보당 해산··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

입력 2014-12-19 13:38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이와함께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박한철 소장은 "통진당이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박 소장은 이어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통진당 의원이 선출됐던 지역구는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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