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트리 등 3개사, K-OTC 지정 동의…23일부터 매매

김종학 기자

입력 2014-12-19 15:09  

금융투자협회가 씨트리, 웹케시, 자일자동차판매를 K-OTC(www.k-otc.or.kr) 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하고, 오는 23일부터 거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씨트리와 웹케시는 K-OTC시장 지정대상에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정동의서를 제출한 기업까지 허용한 `K-OTC시장 운영규정` 개정 이후 첫 지정 동의 사례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운영 규정 개정으로 모집·매출 실적이 없는 우량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K-OTC 시장 지정에 동의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 8월 출범한 K-OTC 시장은 일평균 거래대금 26억 원, 거래 기업은 지정기업수 총 69개사와 등록기업부 48개사 등 모두 117곳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신규지정된 3개사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거래할 수 있으며, 첫 거래일 매개가격은 기준가의 30%~500% 범위에서 정해지고, 이후 가격제한폭은 전일 가중평균가격의 위아래 30%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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