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안전보장이사회가 ICC에 회부해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 총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유럽연합과 일본 등이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했으며, 지난달 18일 찬성 111, 반대 19, 기권 55표로 3위원회를 통과했을 때보다 5표 늘어난 결과다.
한편, 19일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북한인권 결의가 지난 11월 18일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채택된 데 이어 총회 본회의에서 12월 18일 최종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또한, "금년 유엔총회 결의가 안보리에 의한 북한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검토 등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압도적 지지로 채택된 것은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유엔이 이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인도에 반한 범죄로 규정하고, 책임 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한 것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 유엔총회 결의의 권고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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