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신고 9285건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12-19 21:42  

올 상반기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액이 6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9일 국내 전체 카드사(겸업사 포함)를 대상으로 신용카드의 해외 부정사용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피해신고는 9285건, 피해액은 65억 3800만원에 달했습니다.

피해 지역별로는 미국이 4313건(34억 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201건(2억 5200만원), 영국 163건(2억 1500만원), 중국 152건(3억 2000만원), 캐나다 120건(1억 7700백만원), 태국 117건(3억원), 프랑스 90건(1억 1900만원), 이탈리아 67건(1억 6600만원) 등 순이었습니다.

금감원은 해외영행 중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카드로 결제시 카드이용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를 가입해 사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카드 분실 시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서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직적인 카드 소매치기에 당하지 않도록 낯선 사람들의 과도한 호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사용시 가맹점 직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제하려 하면 카드 위변조 시도일 수 있어 동행하거나 보이는 곳에서 결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해외여행 후 피해를 입었으면 해당 카드사를 방문해 사고보상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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