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이에 따라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 3명(김미희·오병윤·이상규)과 비례대표 의원 2명(김재연·이석기)의 의원직이 즉시 박탈됐다.
헌재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것은 헌정 사상 첫 해산이다. 한국은 독일·스페인·터키·이집트·태국에 이어 정당을 해산시킨 6번째 나라가 됐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선언했다.
재판관 9명 중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한다는 ‘기각’ 의견을 냈다. 서기석, 안창호, 이진성, 이정미, 박한철,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해산에 찬성해 ‘인용’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통진당이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헌재는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통진당의 위험이)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헌재는 통진당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면서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헌재에 정부를 대표해 통진당의 해산을 청구하고, 통진당의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통진당 해산 결정에 반발하는 통진당원들은 20일 오후 1시 서울 청계광장에 모여 ‘민주주의 사형선고 박근혜 독재 퇴진! 민주주의 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전 통진당 의원 5명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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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