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 체납, 55개월 간 총 2345만원 미납 ‘이유는…‘

입력 2014-12-20 16:06  


현미 체납

가수 현미가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19일 공개한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에 현미(본명 김명선)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2014년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현미는 20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509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있다. 공개한 체납액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의 것으로, 기일이 지난 지 2년이 안된 체납액을 포함하면 현미는 총 55개월간 234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셈이 된다.

건강보험공단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미는 연간 1488만원의 종합소득을 기록했으며 3억 5000만원의 전세 주택에 살면서 승용차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노래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 납부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현미 측은 “사기를 당해서 보유하던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진데다 큰 빚을 지게 됐다”며 “올해 초에는 집에 도둑까지 들어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단의 얘기와 달리 전세가 아닌 월셋집에 살고 있으며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며 “노래 교실에서 강사를 하고 있지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서 수입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공개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다”며 “안내문을 통해 알린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소명을 할 수도 있고 납부 약속을 할 수도 있지만 공개 대상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현미 체납, 충격이다”, “현미 체납, 형편이 정말 어려운가?”, “현미 체납,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어렵게 사는 것 같진 않던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건강보험공담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작년부터 납부 기한이 2년 이상 지난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신상 내용과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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