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버택시 신고자에 최고 100만원 포상금 추진

입력 2014-12-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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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자(렌트카)와 영업하며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하고 있는 우버택시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의회가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해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개정된 조례가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100만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만간 동 규칙을 개정해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포상금 액수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례 개정으로 직격탄을 맞은 우버가 서울시 의원들에게 메일폭탄을 보낸데 대해 시의회, 자문변호사와 협의해 업무상 방해죄 등 조치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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