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갈아타면 '수수료'면제

입력 2014-12-23 10:50  

단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자가 정부의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2일 "이번에 내놓는 상품은 기존 은행에서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을 새로 받아 단기 일시상환 변동금리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같은 은행에서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므로 기존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는 데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대출 실행후 길어도 1년 이내에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는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이라는 조건을 달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으로 200조원 가량의 단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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