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동생 조현민, 동생은 '남 탓 메일'논란.. 언니는 사전구속영장

입력 2014-12-24 07:13  


조현아 동생 조현민, 동생은 `남 탓 메일`논란.. 언니는 사전구속영장



조현아 동생 조현민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40) 전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조현아 전 부사장의 동생 조현민 전무의 반성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동생 조현민 전무는 `땅콩회항` 논란이 일기 시작한 지난 17일 마케팅 부문 직원들에게 `반성문`이란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조현민 전무는 이메일에서 "어제의 실수, 오늘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이 꽉 깨물고 다짐하지만 다시 반성할 때도 많다"며 "저부터 반성한다"고 전했다. 이어 "누가 봐도 전 아직 부족함이 많고 과연 자격이 있느냐 해도 할 말이 없지만 마케팅이란 중요 부서를 맡은 이상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이유 없이 맡은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현민 전무는 "지금까지 회사의 잘못된 부분들은 한 사람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모든 임직원들의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현민 전무의 이메일에 대해 "언니의 잘못에 직원까지 끌고 들어가나" "변명이 있으면 반성문이 아니다" 등의 비난의 글이 쏟아졌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반성문`이라는 제목 그대로 본인부터 반성한다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낸 것"이라며 "직원들이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와 형법상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총 4가지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당시 직접 기장에게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사무장이 기장에게 회항 요청을 한 것은 조 전 부사장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여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사무장의 손을 서류철로 수차례 찌르는 등 폭행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같은 법 제46조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운항 중 비행기에서는 기장과 승무원, 사무장 등이 기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규정되는데, 이 때문에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일반 폭행 혐의가 아닌 이 특별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받는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 제23조 `승객의 협조의무`만 인정되며 폭행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던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와 달리 검찰 수사에서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탑승객 신분`인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직원인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부분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단지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승객 300여명이 탄 항공기를 되돌리게 하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내에서 벌어진 상황과 별도로 조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지시 여부를 수사해온 검찰은 영장 청구 사유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현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 청구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주 초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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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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