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회항' 국토부 조사관 체포··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14-12-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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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4일 `땅콩 회항`과 관련, 대한항공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김 모 조사관을 체포하는 한편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포공항 인근의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김 조사관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 기록 등을 확보하는 한편.

김 조사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토부 사무실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땅콩 회항`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번 사태의 은폐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 모 상무에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여 상무는 사건 발생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혐의(증거인멸·강요)로 검찰이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인물이다.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옮긴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특별자체감사를 통해 이번 사건 조사가 시작된 8일부터 14일까지 김 조사관이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 전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조사관은 국토부 감사에서 조사 차원에서 여 상무와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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