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2016년부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0%

김택균 부장

입력 2014-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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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는 10%의 양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그러나 현재 장내 파생상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펀드과세 체계에 맞추기 위해 간접투자 펀드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유렉스에 상장된 코스피200 옵션처럼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국내상품은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기재부는 조세조약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거주지 국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비거주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주식 양도차익의 세율이 20%인 점을 감안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도 중장기적으로 20%까지 인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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