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더블유투자자문 등 8개 자문사 등록취소

김종학 기자

입력 2014-12-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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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알앤더블유투자자문 등 8개 자문사가 등록취소와 함께 최고 6천 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정례회의를 열고, 알앤더블유, 원업, 트러스트앤지엠, 세이프에셋, 골든부울, 스탈리온, 신아, 에드먼투자자문의 등록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대표이상 등 임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금융기관 재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차례 투자자문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투자자문사는 등록이후 6개월 이상 영업을 미영위하고, 전문인력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금융위는 투자자문업은 인가방식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은 등록방식으로 운용돼 법령상 요건에 맞지 않는 자문사 난립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법규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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