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 결제시 주어졌던 진료비 할인혜택이 전면 중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료 건강검진이나 무이자 할부 등 카드사들이 제공하던 의료 부가서비스도 모두 자취를 감춥니다.
2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27조에 따라 일부 병의원에 국한된 카드사 혜택은 회원들을 특정 병원에 알선하는 효과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고 지난 9월부터 일부 카드사들을 시작으로 관련 서비스를 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롯데카드와 씨티카드가 지난 9월과 10월 건강검진 서비스와 5%청구할인 서비스를 종료했고 하나카드는 이번 달 1일부터 의료 지원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특정 병원과 제휴를 맺고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복지부의 요청을 듣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사안을 금감원에 넘겨 카드사들을 지도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2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27조에 따라 일부 병의원에 국한된 카드사 혜택은 회원들을 특정 병원에 알선하는 효과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고 지난 9월부터 일부 카드사들을 시작으로 관련 서비스를 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롯데카드와 씨티카드가 지난 9월과 10월 건강검진 서비스와 5%청구할인 서비스를 종료했고 하나카드는 이번 달 1일부터 의료 지원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특정 병원과 제휴를 맺고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복지부의 요청을 듣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사안을 금감원에 넘겨 카드사들을 지도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