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 12월 24일 도로교통공단 본부에서 교통안전공단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운전자(운영자) 관리와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동차 관리를 위해 이뤄졌다. 더 높은 수준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도로교통공단은 협약을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에 대한 안전교육(어린이 행동특성, 주요 사고사례 등)을 실시한다. 교육 후에는 ‘교육확인증’을 발급해 자동차 내에 비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교육확인증’과 등화장치 및 광각 실외 후사경 등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련된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스티커’를 배포하게 된다.
도로교통공단 신용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통학버스 신고 및 보호자 탑승 의무화 등 강력한 교통안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단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시행하는 등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2015년 1월 29일부터 관할경찰서에 의무적으로 통학버스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