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 당일 입·출금 가능 '예약 이체서비스' 신설

김정필 부장

입력 2014-12-26 16:43  

내년부터 당일에 출금과 입금이 가능한 가칭 `예약 이체서비스`가 신설되고 대출만기가 도래하기 한 달 전부터 만기 여부 등이 의무적으로 통보됩니다.
또한 위변조 사고에 빈번하게 악용되던 은행 자동화기기 ATM에서의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우선 현행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의 경우 자금을 이체 지정일 전 영업일에 출금해 소비자들이 이자를 손해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당일 출금, 당일 입금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가칭 예약이체 서비스를 신설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들의 전산개발 완료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현재 일부 은행들이 대출 만기가 도래한 사실과 만기연장 가능여부 통지를 충실히 시행하지 않아 채무자가 자금상환에 곤란을 겪는 것과 관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이에 대한 개선도 시행됩니다.
당국은 은행들이 만기 1개월 전에 대출 만기도래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으며 채무자가 대출연장을 신청하면 만기 7일 전에는 심사결과를 통지해 자금상환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위변조 사고에 악용되던 마그네틱 신용카드의 ATM 카드대출도 내년 3월 이후 전면 금지됩니다.
이와함게 상속예금 수령과 관련해 그동안 은행마다 제각각이던 은행권 기준안도 공통된 안으로 마련됩니다.
현재 은행마다 상속인에 대한 요구서류가 다르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예금 미지급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징구서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은행 홈페이지에서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 안내, 상속인에게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을 통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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