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콩회항' 조사관련 공무원 8명 문책

지수희 기자

입력 2014-12-29 14:36  

국토부가 대한항공 `땅콩회항`과 관련해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 공무원 8명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대한항공 뉴욕발 항공기 회항사건 조사와 관련한 특별 자체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감사결과 기내 소란행위와 회항이 발생한 초유의 상황에서 조직원 간 컨트롤 타워가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따라 항공안전담당부서와 항공기내 보안담당 부서간 적절한 역할분담과 조사계획 수립, 보고체계 구축 등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한항공 관계자를 통해 조사대상자 출석을 요청하고, 박 사무장 조사 시 대한항공 임원을 동석시킨 점, 조사 후 회사 관계자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 받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국토부는 교신기록 등 주요자료 확보 노력도 미흡했고, 대한항공이 보낸 1등석 탑승자 명단과 연락처를 하루가 지나서야 확인하는 등 부실조사를 진행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또 조사결과 김 모 조사관이 대한항공 임원과 수차례 휴대폰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국토부의 특별감사가 착수된 17일 이후 일부 삭제한 것이 확인돼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으로 관련 조사관을 지난 23일 검찰에 수사 의뢰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모 조사관을 26일 구속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초기대응 미흡, 조사 과정상 불공정성 시비 유발, 미숙한 조사 등 업무를 태만히 하고,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8명을 문책(중징계: 1, 징계: 3, 경고: 4)하는 한편 검찰 수사 결과 추가적으로 비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문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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