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기관사 등 비정규직 사용 금지

이근형 기자

입력 2014-12-30 08:36  

여객운송용 선박과 철도 등 사업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분야를 담당하는 핵심업무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9일 비정규직대책을 발표하고 여객선 선장과 기관장, 철도기관사와 관제사, 항공기 조종사와 관제사 등 생명과 안전의 핵심이 되는 업무에 기간제와 파견근로자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는 직무역량 심사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 사용을 금지하고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인상분의 50%를 최대 월 60만원까지 1년간 정부가 지원한다.



한편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지난 8월 기준 607만7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2.4%에 달한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비정규직 10명가운데 9명(88.2%)이 100인 이하 기업에 집중돼 있다.


특히 근로형태의 경우 법적규제가 없는 용역과 특고, 도급 등 형태가 31.7%로 가장 많고 파견형태는 3.2%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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