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콩회항' 부실조사 8명 문책

신용훈 기자

입력 2014-12-29 15:18   수정 2014-12-29 16:18

대한항공 항공기 회항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의 뉴욕발 항공기 회항사건 조사와 관련해 특별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내 소란행위와 회항이 함께 발생한 초유의 상황에서 조사직원간 역할분담이 없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휘감독 등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과정에서도 조사관 일부가 대한항공 임원과 수십여 차례 통화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과 절차상 공정성 훼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조사관 김모씨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임원과 수차례 휴대폰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뒤, 국토교통부의 특별감사가 착수된 지난 17일 이후 이중 일부를 삭제한 것이 확인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의혹이 있어 23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박모 사무장 조사 시 대한한공 임원인 여모 상무가 19분여동안 동석하고 조사 후 회사 관계자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 받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초기대응 미흡, 조사 과정상 불공정성 시비 유발, 미숙한 조사 등 업무를 태만히 하고,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8명을 문책하고 검찰 수사 결과 추가적으로 비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문책하기로 했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조사 공정성과 관련해 "조사관과 대한항공과의 유착문제 등으로 국민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적발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등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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