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 스마트폰으로 가능

이근형 기자

입력 2014-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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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신고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매월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서면이나 전자방식으로 제출하게 돼 있다.

기존까지 사업주 입장에서는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에 대해 근로내용을 매일같이 신고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었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때 신고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문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모바일 앱’은 최신 IT기술이 접목된 신고방식으로 사업주와 일용근로자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제도"라며 "보다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이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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