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하동진이 윤창열 석방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교정공무원에게 형집행정지를 청탁, 수감자 석방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하동진을 구속 기소했다.
하동진은 2000년대 초반 희대의 사기 사건으로 불린 굿모닝시티 사기 분양 사건의 주범 윤창열 씨의 측근 최 모 씨로부터 윤 씨에 대한 석방 로비 대가로 지난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동진은 당시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윤창열 씨로부터 `형집행정지로 석방되려고 하는데 최 씨가 내 일을 보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최씨에게 접근했다. 하동진은 윤창열 씨의 석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정공무원에게 명절 선물비용이나 화환 비용 등 로비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하동진은 최 씨에게 당시 의정부 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던 김 모 씨를 소개해주고 "김 씨를 통해 교정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금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김 씨에게 전달했다.
스님이었던 김 씨는 의정부 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윤 씨의 석방 로비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