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故 신해철 사망, 의료 과실 단정짓기 어렵다" 입장 발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故 신해철의 사망에 대한 의료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30일 대한의사협회 측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故 신해철 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사 결과 "신해철의 사망이 의료 과실 때문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라며 위축소 성형술의 시행 사실을 전하며,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수술 3병일인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라며 의료과실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사진=공동취재단)
다음은 대한의사협회가 공개한 故신해철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의 의료 감정 결과 전문이다.
1. 위주름 성형술, 즉 위의 용적을 줄이는 위축소 성형술의 시행 여부
가.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망에 이른 경과와 이에 대한 판단
가.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수술 3병일인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나.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10월 17일 수술 직후 사망자가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 점에 미루어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하였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흉부영상검사는 10월 19일에 이루어졌으며 10월 19일 당시의 흉부영상검사에서 심낭기종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라.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되었으나, 입원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 사인은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하였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국경제TV 박선미 기자
meili@bluenews.co.kr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故 신해철의 사망에 대한 의료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30일 대한의사협회 측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故 신해철 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사 결과 "신해철의 사망이 의료 과실 때문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라며 위축소 성형술의 시행 사실을 전하며,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수술 3병일인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라며 의료과실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사진=공동취재단)
다음은 대한의사협회가 공개한 故신해철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의 의료 감정 결과 전문이다.
1. 위주름 성형술, 즉 위의 용적을 줄이는 위축소 성형술의 시행 여부
가.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망에 이른 경과와 이에 대한 판단
가.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수술 3병일인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나.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10월 17일 수술 직후 사망자가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 점에 미루어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하였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흉부영상검사는 10월 19일에 이루어졌으며 10월 19일 당시의 흉부영상검사에서 심낭기종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라.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되었으나, 입원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 사인은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하였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국경제TV 박선미 기자
meili@blu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