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임의로 임원 해고 가능…"노동법 위반 소지"

홍헌표 기자

입력 2014-12-30 17:42   수정 2014-12-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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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가 임원을 임의대로 하고 있어 노동법에 위배된다고 지적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동부화재가 내부규정에서 임원선임은 대표이사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면서도 해임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주관적으로 판단해 임원을 해임하고 있어 노동관련 법규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금감원은 동부화재 내규에서는 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있지 않아, 보험업 법규상 임원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척기간 중에도 계속 임원자리를 유지하는 잘못된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임원에 대한 임기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금융관련법규에 따른 임원제도의 운영방안을 마련하토록 지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준법감시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준법감시인을 임기 중에 보직변경을 시키는 등 독립성을 해쳐 준법감시인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운영사례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동부화재는 계열사와 전산시스템 계약업무를 하고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92억원의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동부화재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고, 해당 직원 1명에게는 견책, 2명에게는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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