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속영장 발부,대한항공 측 입장은?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땅콩 회항`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조현아(40)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여모(57)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가 지난 30일 구속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은색 코트에 검은색 상·하의 차림이었다. 거듭 "죄송하다"고 했던 지난 17일 검찰 소환조사 때와 달리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전 11시43분쯤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는 아예 동행한 여성 수사관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걸었다. 취재진이 몰려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11시 7분쯤 은색 승용차편으로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됐다.
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최초 보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 상무는 오전 9시54분에 출석했다. 여 상무는 기자들에게 "조 전 부사장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조사관과의 금전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알고 지낸 지) 30년 된 관계지만 돈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알려준 국토부 김모(54) 조사관은 지난 25일 구속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24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등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접한 대한항공 측은 "지금으로서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오후 11시 서울남부구치소 수감을 위해 검찰 청사를 나선 조 전 부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 앞에 섰다. 현재 심경을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수차례 질문에 침묵을 이어가던 조 전 부사장은 증거인멸에 개입한 정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항공기 탑승했던 승객과 대한항공 임직원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