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속영장 발부,대한항공 측 입장은?

입력 2014-12-31 13:14   수정 2014-12-31 13:47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대한항공 측 입장은?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땅콩 회항`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조현아(40)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여모(57)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가 지난 30일 구속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은색 코트에 검은색 상·하의 차림이었다. 거듭 "죄송하다"고 했던 지난 17일 검찰 소환조사 때와 달리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전 11시43분쯤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는 아예 동행한 여성 수사관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걸었다. 취재진이 몰려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11시 7분쯤 은색 승용차편으로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됐다.

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최초 보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 상무는 오전 9시54분에 출석했다. 여 상무는 기자들에게 "조 전 부사장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조사관과의 금전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알고 지낸 지) 30년 된 관계지만 돈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알려준 국토부 김모(54) 조사관은 지난 25일 구속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24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등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접한 대한항공 측은 "지금으로서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오후 11시 서울남부구치소 수감을 위해 검찰 청사를 나선 조 전 부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 앞에 섰다. 현재 심경을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수차례 질문에 침묵을 이어가던 조 전 부사장은 증거인멸에 개입한 정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항공기 탑승했던 승객과 대한항공 임직원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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