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간, 2대1 임대 트레이드가 결국 백지화됐다.(자료사진 =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
규정 위반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던 프로배구 임대 트레이드가 결국 없던 일이 됐다.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는 31일 한국전력 빅스톰과 단행했던 2대1 트레이드를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 팀은 지난 29일 권영민(현대캐피탈, 세터)과 박주형(현대캐피탈, 레프트), 서재덕(한국전력, 레프트)이 포함된 2대1 트레이드를 단행한 바 있다.
이번 시즌까지만 효력을 발휘하고, 시즌이 끝나면 원 소속 구단으로 복귀하는 이 임대 트레이드는 V-리그 출범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한국배구연맹(KOVO)은 31일 내부 논의와 법률 고문의 유권 해석 결과 “임대 트레이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맹의 선수등록규정 제12조 국내임대선수 등록 2항에는 ‘시즌 도중에 국내 구단 간 선수임대차 및 원 소속 구단으로의 복귀는 정규리그(포스트시즌 포함) 기간 중에는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연맹은 이에 앞서 3라운드까지는 선수 이적이 가능하다는 제7조 이적선수 등록 조항에 따라 트레이드를 승인했다. ‘임대도 이적에 포함된다’는 광의적 해석이었다. 그러나 연맹은 법률 자문을 구해 트레이드가 규정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오는 1월 2일 임시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던 양 팀의 임대 트레이드는 중지됐다. 현대캐피탈은 한국전력과 협의해 해당 선수를 원 소속 구단으로 복귀시켰다. 연맹의 미숙한 행정으로 인해 양 구단과 선수, 배구 팬에게는 일대 혼란이 일게 된 셈이다.
현대캐피탈은 트레이드가 발표되기 하루 전 연맹에 트레이드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 이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한편, 현대캐피탈은 “연맹에 사전질의를 통한 적법한 절차로 선수등록을 했고, 연맹은 해당 선수의 임대 트레이드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면서 “연맹의 공시철회는 규정상 절차위반”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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