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공공요금 인상…1일1갑 담배 연 '162만원' 지출

입력 2015-01-01 13:29  


새해 달라지는 것

2015년 1월 1일 새해가 밝은 가운데 새해 달라지는 것이 눈길을 끌고 있다.

2015년 새해 1월 1일 담뱃값이 2000원 오르고 음식점 내 금연이 전면 시행되며,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1일 담배 1갑(20개비)의 가격이 2000원 인상, 1갑당 4500원으로, 4700원으로 오른다. 담배 가격 인사에 이어 금연구역이 확대돼, 흡연자들은 울상을 짓게 됐다.

그동안 100㎡(약 30평) 미만 소규모 업소에는 허용되던 음식점 내 흡연도 전면 금지됐으며, 이를 어길 경우 업소는 170만 원, 흡연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에서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도입됨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자나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등 자활 의지를 가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 2% 금리로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빌려준다. 보증금 1억 원, 월세 6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1년 거치 후 한꺼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며 상환 기한을 1년씩 3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3월부터 가구주가 아니어도 가족 구성원이 무주택자면 청약할 수 있으며 1·2순위로 나뉘었던 것을 1순위 하나로 통합하면서 가입 기간이 1년,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로 인정된다.

또한 자동차 대체 부품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가 시행돼,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대체부품 인증기관을 지정해 대체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인증한다. 또 자동차 정비업자는 의무적으로 주요 정비 작업의 시간당 공임과 표준 정비 시간을 사업장 내에 잘 보이게 게시해야 한다.

이어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되어 1월부터는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개 항목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중증인 심장·뇌혈관질환자도 진료비를 경감 받는 산정특례 대상자가 된다.

또한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 대상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출산 가정까지 확대된다.

최저임금이 올라 8시간 기준, 4만 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6220원(주 40시간 기준)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행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계획이 있어, 가계 부담을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새해 달라지는 것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새해 달라지는 것, 이런 저런 사항 꼼꼼하게 따져야겠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이 정말 많네”, “새해 달라지는 것, 가계 부담이 좀 줄었으면 좋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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