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BC카드가 복합할부 수수료율 협상을 4일까지 연장합니다.
BC카드는 오는 4일까지 현대차 사정(휴무 등)으로 인해 BC카드 결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BC카드는 협상에 임해 진전된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C카드 관계자는 "추가 협상을 통해 양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현대차는 오늘(1일)부터 BC카드 고객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현대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도록 가맹점 계약을 종료한다고 BC카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대차는 BC카드에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1.3%로 낮추라고 요구해왔으나, BC카드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된다고 맞섰습니다.
개정 여전법에서는 적격 비용에 따라 수수료율을 책정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복합할부의 적격비용은 1.5%입니다.
자동차 복합 할부는 카드사가 제조사로부터 받는 가맹점 수수료 일부를 덜어내 고객에게 더 낮은 할부 금리로 차량 구매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BC카드는 오는 4일까지 현대차 사정(휴무 등)으로 인해 BC카드 결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BC카드는 협상에 임해 진전된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C카드 관계자는 "추가 협상을 통해 양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현대차는 오늘(1일)부터 BC카드 고객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현대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도록 가맹점 계약을 종료한다고 BC카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대차는 BC카드에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1.3%로 낮추라고 요구해왔으나, BC카드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된다고 맞섰습니다.
개정 여전법에서는 적격 비용에 따라 수수료율을 책정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복합할부의 적격비용은 1.5%입니다.
자동차 복합 할부는 카드사가 제조사로부터 받는 가맹점 수수료 일부를 덜어내 고객에게 더 낮은 할부 금리로 차량 구매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